노무상담
갑자기 그만두게 됐을 때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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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15**1
2025-08-15 16: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 중 10% 제하고 주는걸 그냥 주는 대신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3개월 수습기간동안의 10프로랑 식대를 반납하고 가야한다고 하는데요 식대는 얼마가 주어지는게 아니라 매장에서 자유롭게 일정 금액 이하로 먹는거였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임금의 10%%와 식대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 금지 원칙)내지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임금의 10%%와 식대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 금지 원칙)내지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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