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554**2
2025-08-15 11: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편의점에서 일하는중이고 주 1일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합니다.
저번달 수요일쯤에 대타를 나갔고 그때도 10시간을 근무 하였습니다.
그 주에 수/토 합쳐서 20시간을 일했는데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오늘 지급받은 내역을 보니 50만원이 들어와있는데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거같아 여쭈어 봅니다.
저번달 수요일쯤에 대타를 나갔고 그때도 10시간을 근무 하였습니다.
그 주에 수/토 합쳐서 20시간을 일했는데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오늘 지급받은 내역을 보니 50만원이 들어와있는데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거같아 여쭈어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가.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가.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