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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in0**4
2025-08-1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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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때 감독님께서는 여기는 매니저님 코치님 감독님까지 해서 세분 계신다는걸 듣고 여기에 온 것이였고 입사 후 감독님과 코치님 두분만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오기전 매니저님은 그만두셨던 것이였고 그 후에는 코치님이 나가시고 감독님과 저 둘이서 일을 하였고 첨에 감독님은 잘하는 사람을 뽑을거라고 하셔서 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치만 계속 구해지지도 않고 하겠다는 사람을 뽑지도 않고 그러다 한분께서 하실거라는 말에 전 너무 안도하고 있었는데 다음날에 안 오신다는 말을 듣고 너무 힘이 빠졌습니다 그치만 그래도 하다보면 들어오겠지 하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방이 언제까지냐고 물어보셔서 9월까지다라고 말하니 여자친구(전 매니저)에게 이 선생님은 9월까지만 한대라고 갑자기 말하시면서 이제 나혼자 해야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음날에 할 수업 일정을 알려주시는데 7개 수업중 전 보조를 합쳐6개의 수업을 주시더라구요 원래였음 그만두고 싶다는걸 생각만 했을텐데 방 얘기를 하기전날에는 저에게 수업을 연달아 주시고는 선생님 수업이 연달아 있으니 제가 중간꺼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셨던 분이 이러시니 정말 어이가 없으면서 여기에 있으면 진짜 내가 죽겠다 싶어 출근 후에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당일통보를 하고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월급날에 5월달 +4일치 월급을 받지 못해 연락을 하기도 하고 노동청에 신고전에 톡도 남겼지만 답이 없어 노동청에 신고 후 말일에 50씩 준다는 말을 믿고 담당분께서 신고 하실꺼냐는 말에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이 없다고 말한 후 그럼 여기에 사인 하면 된다고 해서 사인 했습니다 그치만 말일에 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어떡하지 하다가 언니가 노동부에 전화를 하니 끝난 사건이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와 화가 난 언니가 직접 감독님께 전화를 걸어 돈이 안 들어와서 연락을 했다고 하니 저보고 직접하면 준다는 말에 제가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지 계속 똑같은 말과 돈을 안 줄거라며 소송을 하던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끝냈습니다 전 그럼 소송이 아니면 돈을 못 받는걸까요...? 그래도 있는동안 전 열심히 하면서 지각 한번 안하고 성실히 했는데 왜 월급을 못 받을까요... 그리고 1시부터 짧으면 9시30분 길면 10시까지 일하면서 퇴사 2주전에는 정해진 쉬는 시간 없이 일 했으며 그후부터 1시간, 20분씩 생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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