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2일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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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wpp**0
2025-08-15 05:14
0
2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 2일차에 사업장으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전에 하시던 사업 렌탈관련해서 대금을 미납하시고 연락을 피하신다면서 법적 조치 취하시겠다고요.
들어보니 직원들도 월급을 밀린 적 있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가게가 곧 문을 닫을 거 같고 제 월급도 안 밀린다는 보장도 없기에 불안해서 더 이상 근무는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8시간씩 2일 근무한 급여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인이라며 세무사에 신고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단기 일용직으로 분류되고, 보건증 미제출에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습니다. 동네 카페입니다. 주민번호를 꼭 알려드려야 하나요? 악용될까봐 불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일용직근로자로 세무서에 임금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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