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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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599**1
2025-08-15 00: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가맹점에서 직영점으로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근무가 지속되어도 주 3일 근무에서 주 2일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주 3일이 아니면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주3일 22시간 근무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 직영점으로 전환되어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새로운 고용주로의 고용승계를 자발적으로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 직영점으로 전환되어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새로운 고용주로의 고용승계를 자발적으로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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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 3일에서 주2일로 단축됐을 시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걸요 자세한건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는게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