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수습기간 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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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310**8
2025-08-15 00: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주말 알바 수습기간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알바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공지 받았습니다.
원래는 길게 일할 생각이었으나,
갑자기 제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한 달 정도 일하고
그만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5.08.08부터 근무 시작했고,
2025.08.14에 8월 말까지만 근무 가능하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적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혹시 제게 손해배상청구라던가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불이익 없이 원만히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말 알바 수습기간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알바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공지 받았습니다.
원래는 길게 일할 생각이었으나,
갑자기 제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한 달 정도 일하고
그만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5.08.08부터 근무 시작했고,
2025.08.14에 8월 말까지만 근무 가능하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적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혹시 제게 손해배상청구라던가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불이익 없이 원만히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적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주가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쉽지 않습니다.
사장님에게 갑자가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를 잘 설명을 드려 원만하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적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주가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쉽지 않습니다.
사장님에게 갑자가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를 잘 설명을 드려 원만하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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