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는 없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534**7
2025-08-14 22: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제 막 면접을 붙고 단톡방에
교육만 받고 그만두는 알바생이 많아
교육비를 주지 않는다는데 괜찮은건가요?
교육만 받고 그만두는 알바생이 많아
교육비를 주지 않는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비를 교육생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시간만큼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교육비를 교육생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시간만큼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