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는 없다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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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34**7
2025-08-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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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제 막 면접을 붙고 단톡방에
교육만 받고 그만두는 알바생이 많아
교육비를 주지 않는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비를 교육생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시간만큼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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