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는 없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534**7
2025-08-14 22:01
0
14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제 막 면접을 붙고 단톡방에
교육만 받고 그만두는 알바생이 많아
교육비를 주지 않는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비를 교육생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시간만큼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