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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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바라붐
2025-08-14 20: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 상황은 아니고 가족의 상황을 대신 여쭙니다.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있는데 업무에 사용되는 기계를 다른곳으로 이관시킨다고하여 이젠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대요. 외근직이 부담이고,
가족이 외근직을 맡게되면 지금 외근직인 사람 한명이 그만둬야한다. 정말 안그만두고 잘 할 수 있겠냐더래요.
어떤 사유로 그만둬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있는데 업무에 사용되는 기계를 다른곳으로 이관시킨다고하여 이젠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대요. 외근직이 부담이고,
가족이 외근직을 맡게되면 지금 외근직인 사람 한명이 그만둬야한다. 정말 안그만두고 잘 할 수 있겠냐더래요.
어떤 사유로 그만둬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정(예를들어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거나,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등)으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정(예를들어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거나,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등)으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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