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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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96**4
2025-08-14 15:45
1
193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서 글 올려요.
제가 7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3개월 평균 임금은 100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아프거나 시험기간에 빠진거 제외하고는 무단은 없었습니다.
근데 퇴직금은 2주내에 받지 못하였고, 3개월 평균 정도만 퇴직금으로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 2개월동안 주 15이상 근무를 했고 매장 근무 알바생은 약 7명정도 있는데 연차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였는지 그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차수당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된다면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4 16: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수당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이 조건에 만족되는 경우 연차수당은 발생합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3. 구체적인 임금계산(퇴직금)은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eell**d
    2025-08-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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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만,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 퇴직금은 원래 3개월 평균임금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평균급여에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은 들어가지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안 되고, 퇴직 전 1년동안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만 3개월치 계산되어 퇴직금 지급됩니다. 아프거나 시험기간에 빠진 것을 연차로 계산해서 급여계산이 되셨거나 포괄임금으로 이미 급여 평균임금에 100만원이 연차수당이.포함되셨는지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연차수당이 반드시 퇴직금 지급되는 게 아니니 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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