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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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55**6
2025-08-14 15:2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8시간 5일근무 근로자인데
4대보험가입대상자 임에도
가입 안한 사업주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어요
3.3%공제 안하고 급여 넣어줬네요
어디다 신고 가능한가요?
4대보험가입대상자 임에도
가입 안한 사업주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어요
3.3%공제 안하고 급여 넣어줬네요
어디다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4 16: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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