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시간 급여를 빼고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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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37**9
2025-08-14 12: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비는 들어왔는데 교육비(1시간) 임금을 미지급하셔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돈을 주시질 않습니다. 퇴사 전 신고 가능한가요 저와 같이 교육을 받았던 알바생에게는 지급을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4 16: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근로제공을 위해 사전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육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근로제공을 위해 사전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육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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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먼저 업주한테 말해보는게 좋습니다 단순 실수일수있으니까요
저두 알바비 여러번 못 받았는데 편의점 경력이 있는데두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곳 많아요 의정부지청에 신고했는데 대통령이 부자들에게 돈을 받고 근로기준법을 바꿨다네요 근로감독관을 바꿔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못 받았어요
동네 다이소에서두 9시간 근로를 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못 받았고 국민카드랑 하나카드에서두 교육비 못 받았는데 국민카드는 입사하고 3개월 후에 준다고 하고 급여를 적게 줬는데 결국 못 받은거나 마찬가지에요 그거 신고해도 받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