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영점 최소근무인원 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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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251**1
2025-08-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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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직영점이 전국에 5개 정도밖에 없는 작은 회사입니다
계약당시 ㅇㅇㅇ 소속 사업장 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본사와 다른 지점은 상시 근로인원이 5명이 넘고 제가 일하는 지점만 근무인원이 적어서 연차 지급이 안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직 고민중이라 정말 연차수당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4 16: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개의 직영점이 각각 인사노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 모두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다면 각 직영점의 직원수를 합산한 수가 상시근로자수가 됩니다.
위 상황에 따라 연차발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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