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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82**1
2025-08-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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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5.7.21 첫 입사를 하였는데 07.30 - 08.01 이 여름 휴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휴가기간은 근무일로 인정 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08.16은 월급날 입니다,
근무기간을 광복절을 포함하며 17일 이라고 생각하는게 맞는지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4 16: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유급규정이 적용되므로 광복절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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