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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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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408**9
2025-08-14 01: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맥도날드는 항상 매주 일하는 시간과 날짜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월 60시간을 하고 주 15시간도 맞추고 직전 4주를 평균내야 한다고 하는데 직전 4주가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며 그냥 4주 동안 60시간과 주 15시간을 맞추면 되눈 건가요??
직전 4주가 예를 들어 8월이라고 치면 8.1~8.23일을 말하는 건가요??
이럴 때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월 60시간을 하고 주 15시간도 맞추고 직전 4주를 평균내야 한다고 하는데 직전 4주가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며 그냥 4주 동안 60시간과 주 15시간을 맞추면 되눈 건가요??
직전 4주가 예를 들어 8월이라고 치면 8.1~8.23일을 말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4 16: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주휴수당을 탈피할 목적)인데, 실제 근로한 시간은 주 15시간을 넘는 경우 해당주만을 보시면 되고 직전 4주 평균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8월 1일~8월 7일 한주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이(대타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15시간을 넘는 경우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주휴수당을 탈피할 목적)인데, 실제 근로한 시간은 주 15시간을 넘는 경우 해당주만을 보시면 되고 직전 4주 평균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8월 1일~8월 7일 한주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이(대타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15시간을 넘는 경우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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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월 60시간은 8월 한달을 말하는 거고 직전 4주는 정확히는 8월 28일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월 60시간이상이면 당연히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이 없으면 그 주 주휴수당을 받겠죠? 보통 주휴수당은 토,일 중 하나로 보는데 일하는 시간과 날짜가 다르다면, 주휴일이 평일로 계산되기도 하겠네요.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만 계산하시면 돼요. 8월1~2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되고 아니라면, 회사 내규에 따라 일자로 분할계산해서 주거나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중 휴무라면 다음 휴무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