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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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ㅈㅎㅎ
2025-08-14 00:38
1
12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나머지돈을
한달뒤에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신고를 하기엔 뭔가 애매한거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4 16: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마지막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역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eell**d
    2025-08-14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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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받아야 할 텐데요.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기다리시는 거라면 담달까지 조금 더 급여를 기다려 보시죠. 원래는 회사에서 본인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돈을 지급하시는게 맞아요.(아니면 회사와 타협해서 담달 급여일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죠. 이건 본인께서 수긍하시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혹여나 밀린 급여를 못 받으실까봐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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