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래인 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chungapp**1
2025-08-13 21:10
0
5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카톡으로 근로계약서 쓰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포래인이라는 업체뿐 아니라 알바몬 통해서 알바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4 16: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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