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삼일 일한 급여를 안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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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795**7
2025-08-13 20:1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삼일 일했는데 주급날인데 안주시길래 담날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과 안맞는다는 이유로 그담부터
톡도 안보고 씹어요 저번에 일한 주급은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답도 안하시고 읽지도 않으시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황당하게 짜르고 너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시급 23000원이고 저번주 월요일에 근무해서
월요일 9~12시
목요일9~2시
금요일9~12시반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톡도 안보고 씹어요 저번에 일한 주급은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답도 안하시고 읽지도 않으시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황당하게 짜르고 너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시급 23000원이고 저번주 월요일에 근무해서
월요일 9~12시
목요일9~2시
금요일9~12시반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4 16: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3일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3일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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