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대타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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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27**5
2025-08-13 19: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하다가 그만 둔 상태에서 점장님께 연락이 와 며칠 대타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대타를 나갔는데 그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점장님께 연락드려보니 저를 고용한 점장님은 그만 두시고 새로운 점장님이 오셨는데 그만 둔 점장님이 그만 두신 분에게 부탁하셔서 오신 거라 임금 지급이 어렵고 그만 두신 점장님 에게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일한 급여는 그만 두신 점장님께 받아야 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4 16: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은 그대로 있고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라면 체불된 임금은 임금이 체불될 당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은 그대로 있고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라면 체불된 임금은 임금이 체불될 당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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