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개월 조금 넘게 일했는데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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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257**0
2025-08-13 16:4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본점은 옆동네에 있고. 전 지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점을 없애서 본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10인정도 되고 지점이 바쁘거나 휴무시
본점에서 지원 왓었습니다
지점을 없애면서 일자리를 순식간에 잃엇는데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있었는데 갑자기 지점을 없애서 본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10인정도 되고 지점이 바쁘거나 휴무시
본점에서 지원 왓었습니다
지점을 없애면서 일자리를 순식간에 잃엇는데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4 16: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종료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이를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어야 합니다.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종료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이를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어야 합니다.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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