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2시간 근무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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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89**7
2025-08-13 15:10
3
6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한 대학생입니다.
주 2회, 일 6시간씩 근무하여 총 주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인데, 사장님이 4대보험을 드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본인이랑 합치면?(이게 뭔지는 자세히 잘 못들었습니다 ㅠ) 가입할 수 있다고, 제 소득이 4대보험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이라고 가입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9-10%를 당장 떼기가 싫고, 길어야 올해 12월까지만 알바 할 계획이라 가입할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건 안되냐고 그랬더니, 본인도 이게 필요한 거라며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자기랑 합쳐서 4대보험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강경하게 4대보험 들어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 조금 찝찝합니다 ㅠ

1. 본인이랑 합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2. 4대보험 가입 거부할 권리가 저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4 16: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과 합친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저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월 60시간 미만, 월 8일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거절 하셔도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feell**d
    2025-08-1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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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5시간이상 근무는 주휴수당 적용여부 기준입니다. 4대보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 : 무조건 가입 의무(단, 알바생은 납부금액 없음) - 고용보험 : 3개월 이상 근무시 첫 근무일부터 가입의무 - 국민연금 : 1개월이상 + 8일이상 근무시 또는 220만원이상 수령시(이 경우는 해당 없겠죠.) 가입의무 - 건강보험 : 1개월이상 근무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초단기근무자로 4대보험 가입의무 있어요. 3개월미만인 경우 일용직근로자로 시급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기도 해요. 그러나 12월까지 근무시라면 반드시 4대보험 들어야 해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 KA_39353**0
    2025-08-1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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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4대 보험 산재,고용,국민연금,건강보험 이렇게 나뉘는데요. 제가 알기로 산재 같은경우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쳤을경우, 산재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치만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주 15시간을 일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라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월에 8일 이상 일한다면 가입해야 합니당. 그치만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단기알바는 제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해볼게요. 1) 사장님과 합친다는 말은 반반씩 나눠서 낸다로 추정됩니다. 저도 지금 일하는 곳에서 4대보험 들고 사장님과 반반씩 나눠서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단지 추정일 뿐이니 사장님께 다시 여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4대보험 거부할 권리..? 있긴하겠죠 근데.. 지금 일하는 곳과 글쓴이분 모두 피해를 봅니다. 실업급여? 못 받아요. 퇴직금? 못 받아요. 건강보험 혜택과 국민연금도 미지급됩니다. 회사는 그로 인한 신용도가 떨어지며, 과태료와 가산세를 지불해야해요.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혜택 또한 못 받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4대보험 드시는게 회사에도, 본인에게도 이득입니다..!

  • feell**d
    2025-08-1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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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여나 착오가 있으실까봐 부연설명 하자면, 올해 12월까지 근무하시는 거면, 현직장 포함 18개월 안에 넉넉잡아 7~8개월 근무하셨던게 아니라면(주휴일,공휴일, 휴무일 등은 근무일자에서 빼야 해서요.) 이번에 고용보험을 납부하시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랍니다. 아마 사장님께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신 연유는 회사 경비처리를 받기 위해서일꺼예요. 다만 본인꺼랑 합치자는 의미가 4대보험 회사부담분인지, 대표와 근무시간 합산을 말하는지, 또는 본인도 회사 2대보험을 들기 위해 직원등록이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만약 회사직원이 본인밖에 없다면 대표도 회사보험을 들기 위해 본인에게 제안했을 확률이 높아요. 1개월이상 근무하시는 거라면 가입을 거부하실 수는 없으세요. 회사는 의무사항이라서요. 3개월 미만이면 일용직등록으로는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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