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에 쓴 기간보다 일찍 그만두게 될 경우
신고하기
차단하기
kimdo**h
2025-08-13 14:41
1
19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5.03부터 2025.12까지 일하기로 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25.07월까지 일하기로 7.13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건 안 된다며 사람 구해보고 안 구해지면 대타를 구해서라도 12월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셔서 대타를 구해 일하고 있는데 대체인력이 아직까지도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적힌대로 근무를 하는 게 맞나요?? 한 달이면 알바로서 최선을 다해 사장님을 배려해드린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4 16: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이상 대타인력이 구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근로 제공을 멈추셔도 문제 없습니다.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1515**4
    2025-08-14 19:44
    신고하기
    차단하기

    법적으로는 그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아무 문제 없고, 도의적으로도 1달이면 충분히 예의 다한거라 생각합니다. 1달 넘게 사람을 못구할 정도면 터무니 없는 금액에 터무니 없는 일을 시키려고 해서 아닐까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