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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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nya**2
2025-08-13 13:33
1
61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용역소속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물류감소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는데요. 한달전 통보받은건 없었고, 일없다고 3일연속 쉬라고만 하다가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용역에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지않냐 하니까 아직 자기들 소속인데 무슨 해고냐며 다른 회사 소개해주겠다는데 제가 원치않는 반도체회사나 소개해 주더라구요
이런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3 14: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정확히 해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eell**d
    2025-08-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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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소속이라면, 급여신고 자체를 용역회사 이름으러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근무지에서 한달 전 해고 통보의무는 없고, 그건 용역회사랑 본인이 근무하셨던 회사랑 얘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회사는 근무지가 아니라 계약서를 쓴 용역회사인거죠. 소개해준 분야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곳을 소개해 달라고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라면...그 용역회사에서 계약조건에 따라(단기근로자, 계약직 등) 한달 전 해고사항에 해당한다면 1달치 급여를 더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해지사유에 회사경영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수습기간 등이 써 있다면 해고수당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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