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수습기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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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047**6
2025-08-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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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는데 알바몬에 공고 올리고 일은 시키면서 합격처리도 안하고 근로계약서 이야기도 안하시더라고요 자꾸 무리한 요구+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만 뒀습니다. 그만 둘때도 제 맘대로 그만둘수 없다는 등 말도 안되는 소리로 가스라이팅 하려 하더군요 누굴 호구로 아는건지.. 초과근무, 일찍 나온거 포함하면 20시간 정도 근무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 안하고 본래 정해진 근무 시간인 16시간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장에 임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그만 둔다니까 맘대로 그만두는게 어딨냐며 교육한건 어쩔거냐고 화내길래 일단 돈 안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16시간 동안 저도 알했고 실제로 교육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쓴것도 아니여서 조금 억울하고 집에서 따로 공부한 시간도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지급의무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3 14:2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의 경우 실제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에 해당한다면 교육시간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급여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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