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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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972**3
2025-08-13 08:0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휴게시간 없이 5시간 쭉 일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장은 해당 사항 없나요?
그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장은 해당 사항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3 14:1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휴게시간에도 근무하였다면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신고도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휴게시간에도 근무하였다면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신고도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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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일부 회사에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을 업무 다 마치고 난 후에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붙이기도 하죠.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급여가 안 나가니깐 휴게시간 30분 보장을 받으시면 퇴근시간이 30분 늦어지시거나 시급이 다소 줄어드실텐데 그 부분은 괜찮으신 거예요? 물론..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를 아직 보진 못한 것 같아요. 회사랑 잘 말씀해 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