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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972**3
2025-08-13 08:0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근시간을 포스기로 입력하고 마감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0시에 퇴근을 해야하는데 그 시간까지 일을 마치는게 절대 불가능해서 시간이 오버되는데 무슨일 있어도 칼퇴하라고 해서 10시에 퇴근을 찍고 일을 더 하게 되요.
월급은 포스기 찍힌대로 10시까지로 줄텐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0시에 퇴근을 해야하는데 그 시간까지 일을 마치는게 절대 불가능해서 시간이 오버되는데 무슨일 있어도 칼퇴하라고 해서 10시에 퇴근을 찍고 일을 더 하게 되요.
월급은 포스기 찍힌대로 10시까지로 줄텐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3 14:1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0시 이후 근무한 자료를 기반으로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10시 이후 근무한 자료를 기반으로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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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개념...신고하고 보상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