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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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지동
2025-08-13 07: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한지는 3년정도 되었고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 알바를 하고 있는데
3.3프로 세금떼고 있어요
하루 근무시간은 9-5시 까지이고
오전 10분 오후10분 쉬는시간에
점심시간은 30분(시급제외) 점심은 제공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몇시간이상 근무시 점심제공 규정이있을까요 ?)
그리고 실 지급액과 신고되는 금액 차이가
50만원 날때도 있어요
번돈만 신고되는게 아닌거죠
이건 사업자에게 벌금? 같은 규정이 있나요?
일이 바쁘지 않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쉬라고 하기도 합니다
직원 알바 포함 상시근로자 7명 이상
이런경우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과
그만두거나 그만두라고 하거나
이런경우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현재 취업불가(유학비자) 외국인 근로자도 있는데
이런경우 벌금 영업정지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 알바를 하고 있는데
3.3프로 세금떼고 있어요
하루 근무시간은 9-5시 까지이고
오전 10분 오후10분 쉬는시간에
점심시간은 30분(시급제외) 점심은 제공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몇시간이상 근무시 점심제공 규정이있을까요 ?)
그리고 실 지급액과 신고되는 금액 차이가
50만원 날때도 있어요
번돈만 신고되는게 아닌거죠
이건 사업자에게 벌금? 같은 규정이 있나요?
일이 바쁘지 않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쉬라고 하기도 합니다
직원 알바 포함 상시근로자 7명 이상
이런경우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과
그만두거나 그만두라고 하거나
이런경우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현재 취업불가(유학비자) 외국인 근로자도 있는데
이런경우 벌금 영업정지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3 14:1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점심제공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2. 실지급액과 신고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소득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 소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조건성취에 따라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 작성의 경우 벌금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1. 점심제공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2. 실지급액과 신고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소득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 소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조건성취에 따라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 작성의 경우 벌금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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