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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242**5
2025-08-13 06:4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매장 페업으로 문 닫는데 해고 통지를
회사에서 정식해고서류는 11일전 해줬고
매니저가 이렇게 될수도있다 그렇다 대충은 7월말 밀해줬는데 이런 경우도 해고수당 가능한가녀?
하고 갑자기 매장은 닫는데
다른곳에서 다음달 까지 일해달라 심지어 지금 하는 일과는 다른일 거절시에도 해고수당 가믕한가요
회사에서 정식해고서류는 11일전 해줬고
매니저가 이렇게 될수도있다 그렇다 대충은 7월말 밀해줬는데 이런 경우도 해고수당 가능한가녀?
하고 갑자기 매장은 닫는데
다른곳에서 다음달 까지 일해달라 심지어 지금 하는 일과는 다른일 거절시에도 해고수당 가믕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3 14:1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고예고는 30일 이전에 해야 하므로 11일 이전에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해고예고는 30일 이전에 해야 하므로 11일 이전에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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