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 및 실급여액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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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29**6
2025-08-13 02:3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라 적어봅니다..
1. 근로계약서미작성
근로계약서 및 급여 관련 대화를 일절 회사 대표와 이야기 한적도 계약서 작성한것도 없습니다.
2. 2023~2024년 실급여액 250만원, 2025년 260만원
통장에 들어왔으나 동의도 없이 한마디 없이 2,035,000원으로 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073,250원이 먼저 들어오고 519,610원이 따로 들어 옵니다 세금을 회사에서 전체를 내주는 식이 였습니다.
의문를 제기했을 땐 급여가 적으니 복지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이득을 봤지만 저는 신용등급,연금,대출승인,신용한도,환급금 등 불이익만 있습니다.
3.급여명세서 및 환급금 명세서 받아본적 없음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을때 얼버부리며 또는 짜증부리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4. 야간수당 및 추가 수당
공연음향을 일하고 있으며 사무실도 출근하는 식으로 근무 했습니다. 행사가 없을 경우 주 5일 월~금은 10:00~16:00근무 를 하였고 평일이나 주말에 행사가 있는 경우는 새벽근무나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탄력근무제였어요. 심지어 다른회사 지원을 갔을 때에도 회사는 이득을 봤지만 저에게 들어오는 인센티브나 페이는 일절 없었습니다.
야근수당 및 추가 수당도 당연히 안줬고요.
5. 연차월차수당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연월차를 쓰지 않았습니다 수당도 당연히 없었고요.
6. 퇴직금
7월 31일에 퇴사를 했고 작성일 2틀 뒤면 14일이 지난 시점인데 퇴사전에도 퇴사후에도 퇴직금 관련 내용을 받아본적 없습니다.
퇴사당일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퇴사확인서를 8월 14일까지 요청하였으나 아직 받은게 없습니다.
저는 딱 2년치 퇴직금과 연월차수당, 신고 급여를 실급여액으로 정정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고 그로 인해 추가될 4대보험은 야간수당,추가수당,지원수당 및 동의없이 허위신고한 회사측에서 추가될 4대보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1. 근로계약서미작성
근로계약서 및 급여 관련 대화를 일절 회사 대표와 이야기 한적도 계약서 작성한것도 없습니다.
2. 2023~2024년 실급여액 250만원, 2025년 260만원
통장에 들어왔으나 동의도 없이 한마디 없이 2,035,000원으로 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073,250원이 먼저 들어오고 519,610원이 따로 들어 옵니다 세금을 회사에서 전체를 내주는 식이 였습니다.
의문를 제기했을 땐 급여가 적으니 복지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이득을 봤지만 저는 신용등급,연금,대출승인,신용한도,환급금 등 불이익만 있습니다.
3.급여명세서 및 환급금 명세서 받아본적 없음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을때 얼버부리며 또는 짜증부리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4. 야간수당 및 추가 수당
공연음향을 일하고 있으며 사무실도 출근하는 식으로 근무 했습니다. 행사가 없을 경우 주 5일 월~금은 10:00~16:00근무 를 하였고 평일이나 주말에 행사가 있는 경우는 새벽근무나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탄력근무제였어요. 심지어 다른회사 지원을 갔을 때에도 회사는 이득을 봤지만 저에게 들어오는 인센티브나 페이는 일절 없었습니다.
야근수당 및 추가 수당도 당연히 안줬고요.
5. 연차월차수당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연월차를 쓰지 않았습니다 수당도 당연히 없었고요.
6. 퇴직금
7월 31일에 퇴사를 했고 작성일 2틀 뒤면 14일이 지난 시점인데 퇴사전에도 퇴사후에도 퇴직금 관련 내용을 받아본적 없습니다.
퇴사당일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퇴사확인서를 8월 14일까지 요청하였으나 아직 받은게 없습니다.
저는 딱 2년치 퇴직금과 연월차수당, 신고 급여를 실급여액으로 정정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고 그로 인해 추가될 4대보험은 야간수당,추가수당,지원수당 및 동의없이 허위신고한 회사측에서 추가될 4대보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3 14:1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내용을 확인하면 상담보다는 사건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사건 의뢰를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하시는 것이 권리구제에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내용을 확인하면 상담보다는 사건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사건 의뢰를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하시는 것이 권리구제에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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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 급여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4대보험 신고액은 전체 급여가 아닌 과세가 되는 급여이므로, 실제 받는 급여와 똑같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519,610원 비과세 급여(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을 계산한 금액)를 지급한 것일 수도 있어 보이며, 이 경우 4대보험 신고시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인 걸로 보여서요. 회사에서 세금을 전체를 내 주었다면, 회사는 급여 외에 본인이 낼 세금 월 20만원 이상(매년 기준금액이 다르므로) 복지혜택으로 대납해 준 것입니다.
3.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2021년도부터 근로자에게 무조건 교부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이 놓치신 걸로 보여요. 다만 경리를 담당하시는 분 등 관리하시는 분이 없다면 대표님이 챙기시긴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요. 대표님께 잘 말씀드려 담당 세무사사무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면 전체 근무월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2-1. 회사가 이득을 본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본인에게 복지를 주신 게 맞아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의 급여액을 축소신고하면 회사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회사가 오히려 종합소득세 납부시 불이익이 많아요. 본인 실제 급여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신용한도에는 영향이 있을수도 있으나 신용등급에는 급여액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액만으로는 대출승인금액은 다소 줄어들겠으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전체 급여액을 증명하면 대출한도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금은 무얼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으나 혹 연말정산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본인이 실제 부담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금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고 세금을 부담한 회사가 갖는 것이 맞습니다.
4. 야간수당 및 추가 수당 먼저 혹시 기본급 외에 들어온 519,610원이 야간수당 및 추가수당이 아닌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초과수당은 청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5. 연차월차수당 연월차수당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일이 없을 때 따로 쉬신 게 아니라면요. 휴가는 별도로 없었나요? 6. 퇴직금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게 맞긴 한데, 근로자와 논의 후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으로 가입했다면 해지기간이 조금 걸리는 걸 수도 있으니 대표님이랑 다시 한 번 말씀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퇴사 이후에는 경력증명서로 대체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퇴사확인서는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래요.
[질문] 저는 딱 2년치 퇴직금과 연월차수당, 신고 급여를 실급여액으로 정정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고 그로 인해 추가될 4대보험은 야간수당,추가수당,지원수당 및 동의없이 허위신고한 회사측에서 추가될 4대보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답변] 신고급여는 위에 설명드렸고, 4대보험을 회사에서 지불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2년치 본인이 납부할 보험료 480만원 정도를 회사 측에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거의 본인 퇴직금과 맞먹는 금액이네요. 잘 확인해 보시고 지혜롭게 선택하시길요. 괜히 먼저 말 꺼냈다가 4대보험 본인부담료 납부하라고 하시면 오히려 일이 복잡해 질까 염려돼요. 연월차수당은 210만원 기준, 2년 120만원 정도 되긴 하네요. 연월차를 전혀 안쓰셨다면요. 다만 포괄임금제를 사용했다면(근로시간이 일정치 않다고 하셨어서요.) 급여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됐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본인이 연월차 사용의사를 표시했는지가 관건이네요.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줬더라도 연월차 사용의사를 밝혔는데도 못 쉬게 하는 건 위법이거든요.. 우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중요할 듯 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글작성자 본인입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어렵네요… 음 일단 사무업도 같이 했습니다. 디자인, 마케팅, 쇼핑관련 업 등 하면서 음향 감독, 무대감독으로 현장직으로도 있었습니다. 근무는 행사가 없을 시 월~금 10:00~16:00 근무를 했고 주말에 휴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행사일이라는게 주말이 대부분이 였고 평일, 주말 , 공휴일 행사가 있다면 현장에서 일을 하고 비시즌은 주말에 일을했으면 대체 휴무 하루 이틀은 줬지만 1.5배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시즌때에는 1달 내내 행사가 있는데 달에 2-4번 휴무 가 있었고 대체휴무나 1.5배 추가수당 야간수당 일절 없었습니다. 연월차는 일손이 부족하니 당연히 못쓰는 분위기 였고 수당도 일절 없었습니다. 음 .. 입사하기 전 이사와 얘기할때 저는 월 300만원 미만이면 안들어 간다는 의견이였고 이사는 오케이를 해서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첫 월급 250만원이 들어왔고 회사랑 얘기할 땐 대표는 처음 들어본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늘 회피형이였고 이 일도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2년 근무하면서 연봉협상도 일절 없었으며 10만원 올릴 때에도 전직원과 회사의 감정싸움을 하며 올렸습니다. 왜 4대 보험을 안빼고 급여를 주는지 의문점을 제기했을때는 타인과 얘기중 이사가 듣고 복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래 안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그 신뢰가 깨진건 동료들의 퇴사였습니다. 동료들이 퇴사하며 퇴직금을 요청하였고 실급여액이 아닌 신고급여에서 4대보험을 빼고 퇴직금을 줬다고 하였고 한 동료는 3-4년을 근무 했지만 퇴직금을 200만원 만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회사에서 온 갓 뒷담화와 연락 무시 등 이 있었으며 퇴사 후 2개월 쯤 입금 받았다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 재직 중이던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확인을 해보니 신고급여액이 최저 였습니다…
글에 얘기한 급여 관력 얘기 외에는 회사대표, 이사와 일절 없었으며 퇴사한 주는 대표는 휴가를 간 상태여서인지 퇴직금 관련 대화도 일절 없었고 퇴사한 17일 지난 현 시점에도 아무 연락 없네요 … 이런 모든일에 동의 한적도 없고 과거 무임금으로 4-5개월 간 근무를 했었던 전적이 있어서 노동청을 바로 가는게 맞을지 회사랑 대회를 하는게 맞을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