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 당일에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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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1900**2
2025-08-1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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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면접보고 저녁에 5시간 수습근무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21~01시 근무했고, 처음하는 거라 알려주는 부분이랑 설거지/ 시키는 일을 주로 했어요.

공고에는 18~02시 근무인데 수습근무라고 21~01했구요.
첫 날은 시급 50%만 줘서 5천원이라고 면접 때 알려줬어요.

근데 차편문제로 막차없으면 근무안될 거 같아서 제출한 등본/보건증 돌려받고 현금 16,000원을 받았습니다.

수습 하루는 원래 차비만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3 14:1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수습근로도 근로이므로 정당한 최저시급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 최저시급의 급여는 지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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