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중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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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봉이
2025-08-13 01:38
0
2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카페에서 주말 오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고되고 손목도 안 좋아져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직원 제출 30일 이내 대체 인력이 확보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가 되지만,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본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계약기간까지 고용 관계가 유지된다. 라고 쓰여있는데

계약서에 쓰여있는 근로계약기간이 : 2025년 3월 8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퇴사 의사를 7월 13일날 사장님한테 전달했는데 대체인력이 지금까지 안구해졌습니다. 말없이 이번주 주말부터 아르바이트를 안나가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이제 안나오겠다 통보해도 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3 14:1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직 시 30일 이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맞으나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사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최초 사직을 통보하고 30일이 지나면 사직서가 수리되어 출근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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