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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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gh**2
2025-08-12 23:5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 7월부터 주5일 4시간씩 단시간근로계약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3년정도 근무했는데 월급이 지속적으로 일주일이상씩 늦게 지급이 되고 개선이되지않아 자진 퇴사했습니다
우연히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하는데,, 고용형태라고 해야될까요,,, 제가 일용근로로 명시가 되어있어
대표님께 말씀드렸으나 4대보험 신고 및 퇴직금이 지급되었기에 문제가 없다하는데,,,
정정을 하지않아도 문제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짧게 근무한것도 아니고 3년을 일용근무로 신고했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3년정도 근무했는데 월급이 지속적으로 일주일이상씩 늦게 지급이 되고 개선이되지않아 자진 퇴사했습니다
우연히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하는데,, 고용형태라고 해야될까요,,, 제가 일용근로로 명시가 되어있어
대표님께 말씀드렸으나 4대보험 신고 및 퇴직금이 지급되었기에 문제가 없다하는데,,,
정정을 하지않아도 문제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짧게 근무한것도 아니고 3년을 일용근무로 신고했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3 14:0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내용을 검토하면 상용직 근로자로 보이므로, 일용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것은 올바른 신고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지 알 수 없으므로 정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정정시 4대보험료등에 있어 변동이 된다면 추가납부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내용을 검토하면 상용직 근로자로 보이므로, 일용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것은 올바른 신고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지 알 수 없으므로 정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정정시 4대보험료등에 있어 변동이 된다면 추가납부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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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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