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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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59**1
2025-08-12 23:28
0
1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4회근무,하루 9시간반 근무에 시급11,000원(주휴포함)
휴게시간(점심시간)1시간이 무급인데
4대보험을 꼭 해야되나요?
주15시간이상 근무시 4대보험은 의무라는데 여태 알바도 정직원도 많이해봣지만 4대보험내는 정직원인데 식사시간을 빼는건 처음봐서요..
시급제파트직이라 휴게시간이 무급인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급여는 매월 나오고 계약은1년입니다
점심시간도 무급이외에 따로 휴게시간은 없는듯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3 13:5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4대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이므로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법상 무급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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