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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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02**4
2025-08-12 19: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목처럼했을때 월급은 어느정도 될까요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3 13:5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되므로 22시부터 03시까지 휴게시간이 없다면 야간수당을 일체 수령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되므로 22시부터 03시까지 휴게시간이 없다면 야간수당을 일체 수령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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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이상 사업장이시고 근로 시간이 17시~03시군요 야간근로 수당에 경우 22시~06시 사이의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중 22시~03시까지 5시간은 50%를 추가로 받으셔야하고 02시~03시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했기에 50%할증이 더 붙게 되시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우선 작성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