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위법한걸 요구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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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251**9
2025-08-12 18: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통과후 근무일이 다가오고있었는데
사장이 자기가게는 현금보유를많이하니 위험해서그런다면서
범죄사실증명서와 신용보증보험을 요구했어요
저는 그와관련해서 무지하니
경찰서로가서 발급받으려고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서 민원실에 발급받으러갔다가
법령으로정한곳에만 발급받을수있다면서 그외에 회사에서 요구할경우 준사람이나 받으사람이나 과태료나 징역을 간다는걸 설명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취업하려던곳에 설명했더니(이곳도 저한테 처음받는것같았어요) 저한테 온라인으로라도 발급받으라고하더라구요 어떻게든 받을 생각인것같았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들은게있기에 취업을포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괘씸해요 범죄라는데도 저한테 시킨게요
이런경우 신고할수있나요?
현재 그곳에 취업한상태는아니며
그곳은 구인공고올라온상태 입니다
사장이 자기가게는 현금보유를많이하니 위험해서그런다면서
범죄사실증명서와 신용보증보험을 요구했어요
저는 그와관련해서 무지하니
경찰서로가서 발급받으려고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서 민원실에 발급받으러갔다가
법령으로정한곳에만 발급받을수있다면서 그외에 회사에서 요구할경우 준사람이나 받으사람이나 과태료나 징역을 간다는걸 설명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취업하려던곳에 설명했더니(이곳도 저한테 처음받는것같았어요) 저한테 온라인으로라도 발급받으라고하더라구요 어떻게든 받을 생각인것같았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들은게있기에 취업을포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괘씸해요 범죄라는데도 저한테 시킨게요
이런경우 신고할수있나요?
현재 그곳에 취업한상태는아니며
그곳은 구인공고올라온상태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3 13:5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 사의 업종이나 직종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에 따라 법률위반 여부가 판단 될 수 있으니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 할 것이나 정확한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귀 사의 업종이나 직종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에 따라 법률위반 여부가 판단 될 수 있으니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 할 것이나 정확한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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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넵 가까운 고용노동부 방문 후 신고 가능하십니다 해당 내용의 위법 사항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위배되는 내용이며 입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구직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가 가능하며 범죄사실증명서를 요구한 순간부터 법률을 위반했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