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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788**0
2025-08-12 13: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일경우에만 지급한다고 하셨고
제 계산이랑 원장님 계산이 안맞아서 누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지껏 앱에서 계산해준걸로 확인했는데 회사랑도 차이가 거의 없어 문제된적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곳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당황스러워 여쭤봐요
제 입장에선
주휴 수당→ 242,000원
25.06.30 ~ 07.06 | 60,500원
25.07.07 ~ 07.13 | 57,200원
25.07.14 ~ 07.20 | 61,600원
25.07.21 ~ 07.27 | 62,700원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아래는 원장님께서 보내주신 급여 명세서입니다.
근로정보 (근로기간 25년 7월 01일 ~ 7월 31일)
총 근로일수: 23일
총 근무시간: 106시간
기본급: 1,166,000원
주휴수당: 192,500원
?공제항목
소득세 : 40,755원
지방소득세 :4,076원
? 근로시간 세부내역
1일 4.5 / 2일 5 / 3일 5 / 4일 3 / 5일 6 (주휴 3.9)
7일 4 / 8일 4 / 9일 4 / 10일 5 / 11일 3 / 12일 6 (주휴 4.3)
14일 4 / 15일 6 / 16일 4 / 17일 5 / 18일 3 / 19일 6 (주휴 4.6)
21일 4 / 22일 4 / 23일 4 / 24일 7.5/ 5일 3 / 26일 6 (주휴 4.7)
━━━━━━━━━━━━━━━━━━━━━
누가 맞는건지도 궁금하지만 이제 저 스스로도 계산해보고싶어서 주휴 계산방법도 궁금합니다
제 계산이랑 원장님 계산이 안맞아서 누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지껏 앱에서 계산해준걸로 확인했는데 회사랑도 차이가 거의 없어 문제된적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곳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당황스러워 여쭤봐요
제 입장에선
주휴 수당→ 242,000원
25.06.30 ~ 07.06 | 60,500원
25.07.07 ~ 07.13 | 57,200원
25.07.14 ~ 07.20 | 61,600원
25.07.21 ~ 07.27 | 62,700원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아래는 원장님께서 보내주신 급여 명세서입니다.
근로정보 (근로기간 25년 7월 01일 ~ 7월 31일)
총 근로일수: 23일
총 근무시간: 106시간
기본급: 1,166,000원
주휴수당: 192,500원
?공제항목
소득세 : 40,755원
지방소득세 :4,076원
? 근로시간 세부내역
1일 4.5 / 2일 5 / 3일 5 / 4일 3 / 5일 6 (주휴 3.9)
7일 4 / 8일 4 / 9일 4 / 10일 5 / 11일 3 / 12일 6 (주휴 4.3)
14일 4 / 15일 6 / 16일 4 / 17일 5 / 18일 3 / 19일 6 (주휴 4.6)
21일 4 / 22일 4 / 23일 4 / 24일 7.5/ 5일 3 / 26일 6 (주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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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맞는건지도 궁금하지만 이제 저 스스로도 계산해보고싶어서 주휴 계산방법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2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근무시 8시간, 그보다 적게 일한 경우 그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근무시 8시간, 그보다 적게 일한 경우 그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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