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하는 알바가 적성이 안맞아서 그만둘려는데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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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나그래서
2025-08-12 13: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식당알바 4일정도 했는데 저랑 안맞는거 같아요
일한지 얼마 안됬는데 뭔가 그만두면 경력이 안쌓일까봐 조금 신경쓰여요. 제가 실수도 몇번하고 마무리 청소도 좀 건성으로 하고 미처 못 확인한 부분도 있어서 몇번 혼난적이 있어요. 만약 제가 이쪽 알바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못받거나 혹은 제가맡은 일들을 잘 수습못해서 안주거나 할까봐 조금 생각이 복잡해요.
어떻게하면 될까요?
일한지 얼마 안됬는데 뭔가 그만두면 경력이 안쌓일까봐 조금 신경쓰여요. 제가 실수도 몇번하고 마무리 청소도 좀 건성으로 하고 미처 못 확인한 부분도 있어서 몇번 혼난적이 있어요. 만약 제가 이쪽 알바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못받거나 혹은 제가맡은 일들을 잘 수습못해서 안주거나 할까봐 조금 생각이 복잡해요.
어떻게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2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재직시에만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재직시에만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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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뭔4일했는데 퇴직금이에요 그냥 4일 일당받을수없는지 말씀하시는거면 짜증나도 지급해주실걸요 책임감도 없는데 왜 알바를 지원하신건진 모르겠지만 그쪽 사장님만 불쌍하네요
이런경우 시급 5000원 정도로 주면 서로 안 미안하고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