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 공고와 근로계약서 임금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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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haek**g
2025-08-12 13: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 공고에는 세전 224만원이라 적혀있었으나 아직 월급 받기 전인데 근로계약서를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비고에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876,270
믹싱수당 50,000
식대보조 170,000
해서 최저임금을 딱 맞췄는데 이거 ㅠㅠ 당한거겠죠??
회사측 법적 위반은 없고 회사가 이득을 보는 상황 맞죠?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876,270
믹싱수당 50,000
식대보조 170,000
해서 최저임금을 딱 맞췄는데 이거 ㅠㅠ 당한거겠죠??
회사측 법적 위반은 없고 회사가 이득을 보는 상황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2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상호간 작성을 한 경우라면 근로자도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위반 여부는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상호간 작성을 한 경우라면 근로자도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위반 여부는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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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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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9시간이면 209만원이 기본급 아닌가요??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가 최저시급 미만이면 위법일 거 같은데요. 아니라 해도, 공고와 실제 계약이 다르면 알바몬에 신고하면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