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 공고와 근로계약서 임금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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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haek**g
2025-08-12 13:18
2
6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공고에는 세전 224만원이라 적혀있었으나 아직 월급 받기 전인데 근로계약서를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비고에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876,270
믹싱수당 50,000
식대보조 170,000
해서 최저임금을 딱 맞췄는데 이거 ㅠㅠ 당한거겠죠??
회사측 법적 위반은 없고 회사가 이득을 보는 상황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2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상호간 작성을 한 경우라면 근로자도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위반 여부는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1900**2
    2025-08-1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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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시간이면 209만원이 기본급 아닌가요??

  • azurema**e
    2025-08-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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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가 최저시급 미만이면 위법일 거 같은데요. 아니라 해도, 공고와 실제 계약이 다르면 알바몬에 신고하면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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