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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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46**1
2025-08-12 09: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지난 7월1일부터 7/11일 까지 평일 9일 하루 12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가 편한편이라 근무 12시간안에 휴게시간이 총 2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 12시간을 근무한걸로 월급 계산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제공 안한다고 들었고, 그리고 오늘 입금이 되어 확인했는데 70만1천100원정도가 입금이 되어서 매니저님한테 여쭤보니까 잘못계산했다고 합니다.근데 원래 돈보다 더 입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일한건 9일인데 10일로 계산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급여명세서 보내달라고 말했고,알겠다고 근데 100% 입금이 잘못됬다고 해서 다시 계산해서 재입금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일단 급여명세서 보내달라고 말했고 오늘은 어렵고 3일내로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최저시급 10,030원(최저시급)x12(시간)X9(일)-≫1,083,240원 이 나오고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 (3.3%)를 뺴도 70만원이라는 금액이 절대 나올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고 한달월급이 240만원인데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3.3%)를 뺸 금액에서 제가 일한 시간과 금액을 뺴고 30일 중 9일을 일했으니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금액 약 210만원에서 나누기 30 그리고 곱하기 9 해서 63만원인데 10일로 계산해서 70만원 입금된거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진짜 맞는건가요? 주휴수당도 월급에 포함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근무가 편한편이라 근무 12시간안에 휴게시간이 총 2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 12시간을 근무한걸로 월급 계산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제공 안한다고 들었고, 그리고 오늘 입금이 되어 확인했는데 70만1천100원정도가 입금이 되어서 매니저님한테 여쭤보니까 잘못계산했다고 합니다.근데 원래 돈보다 더 입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일한건 9일인데 10일로 계산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급여명세서 보내달라고 말했고,알겠다고 근데 100% 입금이 잘못됬다고 해서 다시 계산해서 재입금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일단 급여명세서 보내달라고 말했고 오늘은 어렵고 3일내로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최저시급 10,030원(최저시급)x12(시간)X9(일)-≫1,083,240원 이 나오고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 (3.3%)를 뺴도 70만원이라는 금액이 절대 나올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고 한달월급이 240만원인데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3.3%)를 뺸 금액에서 제가 일한 시간과 금액을 뺴고 30일 중 9일을 일했으니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금액 약 210만원에서 나누기 30 그리고 곱하기 9 해서 63만원인데 10일로 계산해서 70만원 입금된거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진짜 맞는건가요? 주휴수당도 월급에 포함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2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보지 않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추가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보지 않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추가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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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걍 주는디로받어요 우린 노예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