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1개월 10% 공제 후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1944**7
2025-08-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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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 작성 당시에 `첫 1개월에는 10%를 공제 후 지급한다. 단, 4개월 근속시 첫 1개월의 10%를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냐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금방 그만둘 작정이냐고 얼버무리며 저와 더이상 얘기하는 걸 피하셨고 저도 더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수긍하고 넘어갔습니다.
헌데 일이 생겨 2달만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일을 시작한 6월 마지막주부터 7월 전체를 10%를 떼고 주셨습니다.
1개월 초과를 공제한 것이라고 항의했으나 변명을 하시며 대화를 피합니다.
계산해봤자 근무시간(주 6시간)이 적어 만원도 안 되는 돈이 미지급 된 것이지만 너무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철저하게 이름을 숨긴 사장님때문에 사업주 정보가 부족해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2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공제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업주 이름을 모르더라도 상호, 주소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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