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1개월 10% 공제 후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1944**7
2025-08-12 01:4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계약서 작성 당시에 `첫 1개월에는 10%를 공제 후 지급한다. 단, 4개월 근속시 첫 1개월의 10%를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냐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금방 그만둘 작정이냐고 얼버무리며 저와 더이상 얘기하는 걸 피하셨고 저도 더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수긍하고 넘어갔습니다.
헌데 일이 생겨 2달만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일을 시작한 6월 마지막주부터 7월 전체를 10%를 떼고 주셨습니다.
1개월 초과를 공제한 것이라고 항의했으나 변명을 하시며 대화를 피합니다.
계산해봤자 근무시간(주 6시간)이 적어 만원도 안 되는 돈이 미지급 된 것이지만 너무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철저하게 이름을 숨긴 사장님때문에 사업주 정보가 부족해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헌데 일이 생겨 2달만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일을 시작한 6월 마지막주부터 7월 전체를 10%를 떼고 주셨습니다.
1개월 초과를 공제한 것이라고 항의했으나 변명을 하시며 대화를 피합니다.
계산해봤자 근무시간(주 6시간)이 적어 만원도 안 되는 돈이 미지급 된 것이지만 너무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철저하게 이름을 숨긴 사장님때문에 사업주 정보가 부족해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2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공제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업주 이름을 모르더라도 상호, 주소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공제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업주 이름을 모르더라도 상호, 주소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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