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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 가입(3.3%는 납부)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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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다있어
2025-08-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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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년 9월 말부터 근무하고 있던 가게가 있는데(근로계약서로 적은 날짜는 10월 초), 갑자기 오늘 사장님께서 재계발로 인한 폐업이 확정 되어 9월 말까지 가게가 운영되다가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21년 부터 24년 9월 전까진 주 2일에 14시간을 일하고 있어서 주휴를 못 받았었고 24년 9월 말 부터 현재까진 주3일에 주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3.3 소득세만 때고 4대보험은 가입은 안 했는데요, 혹시 그러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2 13: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하는 등의 방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최선은나의것
    2025-08-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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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안들면안됀다고하던데 ?

  • feell**d
    2025-08-1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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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의 3.3%를 뗀다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자에 비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큰 대신,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납부자에 한해서 받는 혜택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기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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