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치킨집알바 이틀했는데 그만두고싶어요 너무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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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407**6
2025-08-11 18:14
3
2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번주 토요일에 시작했는데 하루 네시간 일해여 그런데 첫주는 교육기간이라고 시급의 80퍼센트만 주시겠대요. 근로계약서 작성할거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안했고요 사장님이 계속 담배피세요.. 그리고 위생도 잘 모르겠구요 주말만 가는거지만 제가 학생이다보니 시험기간을 챙겨야해서 시험기간을 생각하지못하고 이런일을 하겠다고 해버렸어요. 6개월 이상 일할사람 찾는다하셔서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보려했는데요 제 나이에는 알바는 아닌거같아요.. 시험을 봐야되고 그러면 어쩔수 없는 결근이 잦아질거같아 사장님께도 제가 도움이 안될거같아요. 말은 6개웡 이상 하라하셨는데 법적효력은 없죠? 제가 일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서 오래하기 힘들거같아요.. 시급 80퍼센트만 주시는것도 불법이라고 알고있어요 근무 그만둬도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2 13: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기간을 둔다고 해도 최저시급의 80%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추가로 사업장에서 퇴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롤플
    2025-08-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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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는 본인 사정 생기면 그만둘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남의 사업장에 들어와서 위생이니 담배니 얘기하는 건 본질이 아니고, 듣는 사람 기분만 상하게 해요. 그만둘 거면 이유 길게 늘어놓지 말고 “개인 사정으로 더 못합니다” 한마디면 끝입니다.

  • 롤플
    2025-08-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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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인도 업장에 피해는 준거 맞습니다. 6개월 이상근무자 뽑는다 했고 알고 지원했고 힘들다는 핑계로 근로조건 부당한거 아니냐라둥 교육받고 일하면서 실력을 100프로 발휘한것도 아니고 첨 일 배우면서 알게 된 경험도 분명있을텐데 어찌 손해는 전혀 보지 않으려 하는지.. .

  • AP_42407**6
    2025-08-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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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ㅠㅜㅠ 저도 잘못 인정하구있어요 그냥 개인사정이라고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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