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4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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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33**9
2025-08-11 15:47
1
122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이 12000원인 고깃집에서
주 4일, 4시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16시간은 일합니다.
원래는 18:00-22:00 4시간인데
바쁠때는 휴게 없이 9시간동안 기본 근무+ 연장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월급은 15일마다 나오고, 세금 3.3% 뗍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을 때에도 이 시급이 가능한 건가요?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을 받아도 이것보다는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서..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인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상담받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상기 내용에 휴게시간 등 법적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휴게시간을 실제로 못쉬었는데, 회사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정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계산했다면, 임금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대로 휴게시간 못쉬었다는 것을 입증가능하다면, 휴게시간 만큼 빠진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eell**d
    2025-08-14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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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일 일 4시간 만근시 시급은 12,537.5원으로 주당 8,600원 차이가 나네요. 이 부분 사장님께 말씀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9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보장받아야 해요. 다만 휴게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길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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