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고지되었던 것과 다르게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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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ofha**2
2025-08-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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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53,15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7월에 잠깐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7/4~7/31, 평일, 하루4시간)

원래 공고에는
7/4~7/25까지 근무 기간이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31일까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가능해서 7/31까지 일을 했어요

공고에는 기본급 1,053,150원이라고 적혀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계약기간 7/4~7/25라고 적혀있었습니다.
7/2,3일은 교육기간이었고 교육기간 내내 강사님도 급여는 105만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 쓸 때 31일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105만원+최저시급으로 들어갈거다 하면서 빈칸을 10,030원으로 쓰라고 하셨고 저는 공고에도 강사님도 105만원이라고 했으니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되어 10,030원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막상 급여일이 되니 돈이 너무 적게 들어와 문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받은 금액은 인센티브 제외하고 914,190원 입니다.)

그 기본급은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급여이고, 4일인 중도입사를 했으니 거기서 일할계산한거라고 답변을 주시더군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기본급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는 내용이 없었고 교육해주시던 강사님 마저도 교육기간 내내,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까지 105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근로계약서에 일 급여를 10,030원x4로 작성한게 있어서요
구두상과 그리고 공고와 다른 금액이기에 이 부분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5:2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구두상과 공고와 다른 금액이라는 것이 입증가능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광고 금지) 위반으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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