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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근무 2년 재직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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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197**9
2025-08-11 11: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년정도 정해진 시간내에 근무를 진행 하고 퇴사했는데 처음에 퇴직금 지급 의무없다고 속이고 잡아떼서 못받는다얘기한거 제가 여기문의후에 받을 수 있는거 확인하고 받았거든요(진짜감사해요) 근데
3.3근로라서 퇴직금은 안된다고했는데 받았으면 실업급여도 되나요?지금이라도받을수있는지?어떻게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관둔거라 업체에 좋은 기억이없어서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싶네요.
3.3근로라서 퇴직금은 안된다고했는데 받았으면 실업급여도 되나요?지금이라도받을수있는지?어떻게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관둔거라 업체에 좋은 기억이없어서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싶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5:2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 요구해보고 거절당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지지급으로 임금체불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라도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으나,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기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 요구해보고 거절당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지지급으로 임금체불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라도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으나,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기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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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년 계약직이였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가능하지만 정직원이였다면 자발적퇴사는 수급대상이 아니예요
3.3%소득세만 내면 실업급여는 받을수가 없더라고요 고용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자진 퇴사는 해당 안되요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