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는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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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694**4
2025-08-11 11:5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하게 될 알바가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고 계약할때마다 시급을 조금씩 올려준다고 하셨는데요.
1.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1년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2. 1번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시 시급을 올려주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1.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1년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2. 1번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시 시급을 올려주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5:2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간 단절(공백) 없이 3개월단위로 계속 갱신한 총기간이 1년 이상이 된 후, 퇴직시 퇴직급여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하에)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간 단절(공백) 없이 3개월단위로 계속 갱신한 총기간이 1년 이상이 된 후, 퇴직시 퇴직급여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하에)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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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개월 계약이라서 못 받을것 같습니다 저라면 3개월 일해보고 다른곳 찾겠습니다
ㄴ뇌피셜 뭐냐? 받을 수 있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