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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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ul**6
2025-08-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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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눈 2025.03.29~08.10 일까지주 4일 10:30~ 18:30(월급 170만, 세전) 알바로 근무시작했습니다.

8시간 근무에도 휴게 1시간도 보장이 안 되었고 휴게시간 사전 협의나 안내도 없었으며 사장님은 가끔 “휴게시간 챙겨줘야 하는데~ 담배도 안 피우고 잘 안 먹으니…”라며 넘어가셨습니다.
최근 손님이 많아지기도 했고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시는 날도 많아 휴게시간 보장을 요청하였고 매장에서 대화 할 때는 시간 상의해서 말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상의하여 시간 말씀 드리니 기분 나빠하시며 “일찍 퇴근 시켜준 적도 있고, 좀 늦게 출근하라 한 적도 있는데 참..”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카톡 대화로도 남아 있음.

그래서 저는 휴무였던 날에도 사장님 개인약속으로 자리를 통으로 비우셔 출근을 해야만 했도 직원도 아닌 제가 오픈, 마감을 했습니다. 단독근무도 잦았고 휴무일에도 예약 있으면 기존 시간보다 일찍 출근 요구하시고 임의로 제 스케줄 변동하시는 것도 일찍 퇴근 시켜준 적도 있기에 군말 안 했습니다.

또 계약 시 벽 지우는 것은 따로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 있으니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첫출근 이후로 저에게 그 업무를 무급으로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지시하셨고 도중 제가 손목을 다쳐 아프다고 말씀 드렸음에도 제 일이 아닌 벽 지우기일을 계속 지시하셨습니다.
사장님 지인 분 식당에 광고용종이를 접으라는 둥 본 업무와 무관한 지시도 받았습니다. 단지 같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부당하더라도 도와드린 것인데 정작 제 휴게시간은 지급해주지 않으시고는 휴게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니 기분나빠하시며 뭐라하시기에 저도 말씀드릴 건 말씀 드리고 손목이 아파 더는 근무 못한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월급 170 (세전) 8월 1~ 8월10일까지 근무
3월 29일 ~ 8월 10일까지 휴게시간 미지급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5:2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휴게시간 없이 출근시간~퇴근시간 전체시간에 대해서 유급처리 해주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가 확인되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실제로 제대로 휴게시간에 못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계산시 휴게시간을 무급의로 임의로 공제하고 계산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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