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미만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해고 통보 도움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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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3159**0
2025-08-11 07:4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목 그대로입니다 8월 10일경 구두로 당일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당장 할수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해고예고 수당또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수는
점주님 포함 6인 이상 교대근무입니다. 참고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트러블이 생길만한 일은 일어난적이 없습니다. 점주님 조차 언급,지적한적 없으셨구요
해고예고 수당또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수는
점주님 포함 6인 이상 교대근무입니다. 참고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트러블이 생길만한 일은 일어난적이 없습니다. 점주님 조차 언급,지적한적 없으셨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5:1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에게 해고통보(해고시기, 해고사유)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하루에 출근한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사업주 제외)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에게 해고통보(해고시기, 해고사유)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하루에 출근한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사업주 제외)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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