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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35**0
2025-08-1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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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6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직원으로 주30시간 1년 5개월동안 일 하고있습니다.
2년 딱 맞춰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5:1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후 퇴사시 퇴직급여 발생합니다. 귀하는 퇴직급여 발생한다고 봅니다.
2.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시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일하고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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