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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599**5
2025-08-10 22:1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 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두장썻습니다
7/2일부터 7/8일까지 시급12000원 일 12시간씩 수습알바
총 8일동안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그 후 7/9일에 정직원 계약서를 썻습니다
세전 350만원
주1회휴무 , 매달 10일에 급여지급
계약서 두개 모두 3.3% 공제하기로 사장님과 협의했습니다
그럼 얼마를 받아야 정상적인가요?
제가 생각했던 금액이랑 너무다른금액을 받아서 여쭤봅니다
7/2일부터 7/8일까지 시급12000원 일 12시간씩 수습알바
총 8일동안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그 후 7/9일에 정직원 계약서를 썻습니다
세전 350만원
주1회휴무 , 매달 10일에 급여지급
계약서 두개 모두 3.3% 공제하기로 사장님과 협의했습니다
그럼 얼마를 받아야 정상적인가요?
제가 생각했던 금액이랑 너무다른금액을 받아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5:1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정책상 임금 계산값에 대해서 의견은 드리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약정시급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곱한 값에 주휴수당을 더한 값이 귀하의 임금에 해당되므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정책상 임금 계산값에 대해서 의견은 드리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약정시급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곱한 값에 주휴수당을 더한 값이 귀하의 임금에 해당되므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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