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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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우09
2025-08-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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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7/11에 근무를 시작했고 월급날이 매달 10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오늘이 월급날이였는데 저는 7/11~8/10까지 일 한 금액을 생각하고 대충 90만원 언저리로 나오겠거니 했는데 5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혹시 7/11~7/31까지 일 한 돈을 8/10에 지급해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1 15:1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7/11~7/31 까지 기간에 대해서 8/10에 7월분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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